기업지배구조

태림포장 주식회사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상호)
이 회사는 태림포장㈜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Tailim Package Co., Ltd.라 표기한다.
제 2 조 (목적)

이 회사는 태림포장㈜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Tailim Package Co., Ltd.라 표기한다.

  • ①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 판매업
  • ② 제지 제조 판매업
  • ③ 수출입업
  • ④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
  • ⑤ 부동산 임대업
  • ⑥ 판매업 및 유통업
  • ⑦ 레저 및 스포츠산업 운영 또는 임대사업
  • ⑧ 인터넷 관련산업
  • ⑨ 창고업
  • ⑩ 전 각호 부대되는 일체사업
제 3조 (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)
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둘 수 있다.
제 4 조 (공고방법)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(http://www.tailim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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